실시간뉴스
-->
이석기 1심 선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석기 1심 선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2.17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한강타임즈]이석기 1심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 선고 공판 결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 이석기 1심 선고 사진=YTN뉴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야욕 앞에 충성을 맹세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 과정이야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국민이 함께 지켜보았다”며 “애초 국정원과 검찰은 수년간에 걸친 조사로 입증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매수된 프락치와 의도적인 오기로 너덜너덜해진 정세강연회 녹취록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전쟁위기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호소도,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이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절절한 진보당의 마음까지도 모두 내란음모라고 몰아붙였다”고 비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