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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선행학습 금지법,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2.1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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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 선행학습 금지법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다.

앞서 국회는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합쳐 보완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킬만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

또한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 수업을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없으며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이나 수행평가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 선행학습 금지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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