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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치중립 강화..상관 지시 거부권 부여
軍, 정치중립 강화..상관 지시 거부권 부여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02.20 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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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위반하면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상관의 정치관여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19일 공개된 행동수칙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수 없다. 선거운동 관련 연구소, 동우회 가입도 금지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기고문, 논문, 서적 발표도 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선거기간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개최도 안된다.
이에 국방부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처벌조항을 징역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두 배 이상 늘렸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지속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상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신고까지 가능한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명령불복종을 적용하는 대신,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해 업무 공헌도에 따른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앴다.
한편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세부행동 기준을 김관진 장관 명의로 지난 2월4일 전군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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