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비책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행위는 또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 등 각 부처와 국회 상임위에 나뉘어져 있는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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