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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로펌 취업제한 하자 아니다"
권익위 "고위직 퇴직공무원의 로펌 취업제한 하자 아니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07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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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행정심판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로펌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결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각부 장·차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A부처 재직 전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B로펌 수임사건을 2건 결재하였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B로펌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근절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B로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B로펌에의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B로펌에의 취업제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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