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행정심판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로펌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결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하면 자유롭게 로펌에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각부 장·차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자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로펌과 관련이 없어야만 재취업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A부처 재직 전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B로펌 수임사건을 2건 결재하였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B로펌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두었는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관예우 근절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취지로서, ▲청구인이 B로펌과 관련된 단 한 건의 사건이라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B로펌에의 취업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B로펌에의 취업제한결정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