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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병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남성 병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3.1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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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하복, 기강해이 우려 있어"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남성 병역 합헌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을 받은 22세 이 모씨가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남성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차별조치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준비를 못 해 입는 불이익이 크고, 여성의 신체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남성 병역 합헌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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