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한강타임즈]태국 조기총선 무효 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일 시행된 조기총선이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실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 조항에 어긋나는 만큼 무효라고 결정했다.
헌재 대변인은 재판부가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총선이 재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 대변인은 "헌재의 조기총선 무효 결정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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