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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비리 근절 '신고포상금 지급'
문체부, 스포츠 비리 근절 '신고포상금 지급'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4.03.2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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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고,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해야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제보로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에 기여

이렇게 신고한 제보 중 구체성이 충분한 사안은 특별감사와 조사 등을 거쳐 징계·환수·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특히 수사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스포츠 혁신 특별전담팀(TF)’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조사·감사·수사 등 전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보를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계 비정상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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