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오늘부터 여론 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조사를 공표·보도할때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여론 조사 일시와 조사 대상, 표본 크기과 응답률 등이다.
특히 지역·연령·성별로 특정 계층의 목표 표본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가중치 산출 방법과 표본 오차 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여론조사 의뢰기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설문지나 여론조사 결과 분석 자료는 내용이 공표·보도된 뒤 24시간 이후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에 앞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과다 또는 과소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들 기준을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규정은 지난달 개정된 공직선거법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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