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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고교생, 철도안전법 위반혐의 '사법처리 방침'
만취 고교생, 철도안전법 위반혐의 '사법처리 방침'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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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선로 기어다니며 무차별 욕설까지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만취 고교생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려 전동차 운행이 지연됐다.

24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만취 상태의 고교생 A군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렸다.

만취 고교생은 열차 내에서 여성승객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리기 시작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들이 열차를 세우고 밖으로 끌어내리자 좌석 팔걸이에 발을 걸고 버티는 등 소란을 키웠다.

결국 직원 3~4명과 승객들이 합심해 A 군을 열차에서 끌어내렸고, 이후 A군은 경찰을 피해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려 열차 아래쪽으로 기어다녔다. 이에 도시철도 1호선 양방향의 모든 열차가 15분 동안 멈춰서야 했다.

A군은 난동을 부린지 20여 분 만인 8시 40분께 경찰에 체포됐고,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기분이 나빴다"며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혼자 마셨고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햇다고 한다.

경찰은 A군에게 철도안전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만취 고교생 YTN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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