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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강제집행, 검찰 미술품 100여 점 확보
벌금 강제집행, 검찰 미술품 100여 점 확보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3.26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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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노역 중단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벌금 강제집행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재호 전 회장은 노역장 유치의 환형유치금액은 일당 5억원으로 249억원을 49일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다.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논란이 확대되자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해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는데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의 벌금 강제 집행 대상은 노역장 유치 5일과 체포 기간 하루 등 모두 6일치 벌금, 30억 원을 변제받은 224억 원이다.

검찰은 허재호 전 회장의 딸 집에서 미술품 100여 점을 확보했다.

▲ 벌금 강제집행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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