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석(48) 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보좌관 곽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의원은 2011년 7월 보좌관 곽씨와 공모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인 명의의 계좌로 신삼길(56)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을 용역비로 위장해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궁박한 처지에서 수사기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도 부족해 지급된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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