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징역 10년 선고에 논란 확대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칠곡계모 종교 탄원서 제출 소식이 전해졌다.
의붓딸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의자 계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계모 임모(36)씨를 징역 10년에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버지 김모(38)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 종교단체 신도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세계일보는 숨진 A양의 친부 김모(36)씨가 임씨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임씨가 구속된 직후부터 가족·친지를 비롯해 평소 임씨가 다니던 한 종교단체 신도들에게 탄원서 수십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 탄원서에는 임씨의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A양 친모의 탄원서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칠곡계모 종교 탄원서 제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뭔놈의 종교가 이리 잔인하고 가혹할까", "탄원서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것이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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