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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울산시,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4.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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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보고회 개최

[한강타임즈] 울산시는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자치단체간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 구·군 합동으로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557억 원으로 시는 이 중 30%인 167억 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인력을 총동원,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년 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와 부동산 및 예금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저인망식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과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갖춘 체납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골프장과 고급쇼핑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전담관리팀을 구성하여 체납자 현장방문으로 체납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징수 독려하고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는 등 납세기피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정리를 위해서도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급여압류와 번호판 영치, 간단e납부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징수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전파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4월 18일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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