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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난 해 6배
권익위, 1분기 공익신고 보상금 지난 해 6배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4.2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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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보상금 총 7천여만원

[한강타임즈 김지수 기자]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이다.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47건, 지급된 보상금은 총 7천여만원이다.

이러한 보상금 지급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3년 1분기에 지급했던 보상금 1천 167만원보다 6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사건이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올 1분기중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288만 원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는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식재료를 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사건으로, 2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달 11일부터 인체 위해와 관련성이 적은 경미한 위반사항인 '식당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도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공익신고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제도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고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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