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2014년〜2015년 어기(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 한·일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입어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EEZ(배타적 경제수역)수역내에서 양국어선의 업종별 조업척수, 어종별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구체적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주력 업종인 연승어업에 대한 갈치 어획할당량을 최소한 5,000톤 이상 확보하고, GPS 항적기록 유지장치 설치 반대와 일본 선망어선 제주주변수역 조업금지구역 확대 및 제주도 어선의 오도열도 조업금지구역해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2014년 제1차 한·일 연승어업자 당사자 협의회에 관련 어업인 대표 뿐만 아니라 제주도 당국자도 직접 참석하여 일본수산청 관계자를 면담하여 제주도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달 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한·일 어업협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시 우리어업인 대표들과 협상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한·일 어업협상 당국자들에게 우리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최대한 반영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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