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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5월 처리 불발 '후반기 국회로'
김영란법, 5월 처리 불발 '후반기 국회로'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5.28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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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영란법, 고위·일반 공직자 구분해야"

[한강타임즈 이춘근 기자]김영란법 5월 처리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

여야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일부 쟁점을 합의하지 못해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후반기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은 말단에서 고위까지 모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의 목적을 바꿔 고위 공직자에게서는 고도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고, 일반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규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연좌제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족까지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엄격한 윤리는 고위 공직자의 숙명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반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족 범위를 '한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제한하고, 수수금품의 원상회복이 확인되면 면책하는 정도로도 청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 및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직·간접적으로 직무수행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한 직무 관련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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