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강타임즈]정두언 의원직 유지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석 전회장의 진술은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다. 임석 전 회장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에 의문이 있어 이상득 전 의원과 공모해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석 전 회장의 진술 중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임 전회장의 기사 진술, 금품수수와 관련한 부분 등에서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진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임 전 회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만으로는 임 전 회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로 보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두언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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