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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산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제주도, 수산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6.27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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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 브랜드 마케팅 확대

[한강타임즈] 제주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확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수산물을 타 지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유사표시 행위에 대한 법적제제 수단 마련과 제주수산물 명품 브랜드화 및 고품질유통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수산물이 생산원가가 높고 신선하여 반가공 위주로 유통·판매 되고 있으며, 상품 다양화 개발에 한계가 있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제주수산물의 우수성과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리적 단체표장으로 이미 등록된 6개 품목에 대하여는 지리적표시 홍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리적표시 상표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여 공격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는 4개품목에 대하여는 2018년까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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