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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조직을 재정비할 것"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조직을 재정비할 것"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7.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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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직 막기 위한 고육지책"

[한강타임즈]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소식이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에 맞춰 고육지책으로 70명 가운데 39명의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에 대해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그나마 다행인듯',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되어 있어 합법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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