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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참여연대 "기소권으로 사법체계 흔들리지 않아"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참여연대 "기소권으로 사법체계 흔들리지 않아"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7.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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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결국 합의 실패'

[한강타임즈]세월호특별법 수사권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입장을 밝혔다.

17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내고"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는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직접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가"라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조사권만으로는 (해당 기관 및 인사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속수무책"이라며 "이번 국회의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도 청와대 및 정부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뒤늦게 해도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민이 주인임을 선언한 것이 헌법"이라며 "제헌절인 오늘 안에 국민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 협의가 있었다.

이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논의를 벌였지만 핵심 쟁점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 도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에 네티즌들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조심스러울 듯",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이번 한번 도입되면 계속 요구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는 293명, 실종자 수는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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