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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 함장 보직해임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
해군 호위함 함장 보직해임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7.18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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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2명 성추행 '보직해임'

[한강타임즈]해군 호위함 함장이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됐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 전투함 함장 A중령은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을 양쪽에 앉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 2명은 사건 발생 뒤 곧바로 상부에 이를 보고했고, 해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8일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중령을 형사입건하고 11일 보직해임했다.

해군 관계자는 "군은 성군기 위반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군 검찰에 이첩해 A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중령은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혐의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호위함 함장의 성추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해군 호위함 함장 정말 충격이다", "해군 호위함 함장 아직 여군들이 많이 힘들 듯", "해군 호위함 함장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러는 시국에 술먹고 성추행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해군 호위함 함장 사진-해당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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