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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이석기에 징역 20년 구형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7.28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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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 존립 위협하는 내란 모의”

[한강타임즈]이석기 의원아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RO(혁명조직) 총책으로 조직원들을 상대로 내란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내란을 음모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RO의 위험성, 내란음모 범행의 중대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 이론을 실현하려다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들이 적법 활동을 가장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홍성규 대변인은 징역 20년 구형에 대해 "정치검찰의 행태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며 철저히 굴종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징역 20년 구형에 네티즌들은 "징역 20년 구형 결과는 기다려봐야 할 듯", "징역 20년 구형 1심보다 낮아질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선 1심에서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징역 20년 구형 사진-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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