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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곡 인근 음식점 위법행위 24건 적발
서울시, 계곡 인근 음식점 위법행위 24건 적발
  • 장수아 기자
  • 승인 2014.08.0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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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장수아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6월 2일∼7월 25일까지 두 달간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소를 단속해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0곳 중 14곳 음식점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가없이 주거용 건물을 무단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산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행위 2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설치가 1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시민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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