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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8.1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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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실체 인정 안돼, 증거불충분”

[한강타임즈]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 (부장판사 이민걸)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은 국헌문란, 폭동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 행위가 없었음으로 지하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 주도 아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모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에 네티즌들은 "이석기 내란음모 결국 무죄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선동이랑 실행이랑은 나른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사진-해당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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