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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상반기 민원콜센터 운영
울산시, 내년 상반기 민원콜센터 운영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08.1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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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서비스 제공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울산시는 전화민원 등에 대한 신속·정확·친절한 응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민원콜센터’는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시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1회 전화로 상담, 안내, 중계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완료되는 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를 위해 부서별 업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상담, 안내에 활용하는 한편, 교육훈련, 상담품질 평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조직은 관리책임관(업무소관 부서장), 관리책임자(6급 이상 공무원), 상담원관리자,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력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8월 7일 ~ 8월 27일)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 조례규칙심의워원회, 시 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2014년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의 반영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자치행정과장은 “민원콜센터가 운영되면 전담상담원이 원콜-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간의 전화 돌림, 담당 공무원 부재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감소하는 한편, 행정업무 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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