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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딸 특혜의혹, 검찰 고발인 조사 실시
김무성 딸 특혜의혹, 검찰 고발인 조사 실시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8.28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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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무성 대표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비리 수사 착수

[한강타임즈]김무성 딸 특혜의혹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안 사무처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무성 대표는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을 찾아가 이 총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무성 대표에 대한 고발내용의 사실관계 및 '국정감사 압력 행사', '특혜 채용' 등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 김무성 딸 특혜의혹 사진=김무성 페이스북

한편, 24일 한국일보가 참여연대로부터 입수헤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 딸 김모 교수는 지난해 7월 수원대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그러나 지원 당시 김무성 딸 김 교수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수원대 측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라며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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