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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8.29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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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때문에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

[한강타임즈]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던 공무원 윤 모씨의 남편 이 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씨의 남편 이 씨는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는 거주지인 용인에서 근무지인 이천의 학교까지 40km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씨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망 원인으로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판결에 네티즌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결정 다행이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다니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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