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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오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9.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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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생활 마치고 출소

[한강타임즈]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소식이 전해졌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전 0시 15분쯤 수감생활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형을 받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오는 11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징역 4년을 구형하며 “국가 정보기관을 일반 국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다음 선고가 더 중요할 듯",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나오자 마자 또 법정에 나가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소 사진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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