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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측 "김현 의원 폭행 공범으로 봐야"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측 "김현 의원 폭행 공범으로 봐야"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4.09.29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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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의 폭행도 말리지 않았다"

[한강타임즈]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이모씨의 변호인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변호인 측은 "김현 의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건의 계기가 된 발언을 했고, 유가족들의 폭행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의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이건 좀 무리수인듯",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기사 일이 점점커지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7일 영등포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의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2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리기사 이씨는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했고,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다. 이에 23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은 경찰에 출두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당한 대리기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김현 의원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유족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대리기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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