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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단속방식 등 제도 개선안 마련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단속방식 등 제도 개선안 마련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09.3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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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안 마련

[한강타임즈]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제도 개선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경기도는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지난 8월 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는 미세먼지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비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단속방식과 단속정보 공유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에 네티즌들은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돈이 없어서 차를 못바꿀수도 있는 건데”,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가능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 공해차량 수도권 진입 금지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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