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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기간 연장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기간 연장
  • 최진근 기자
  • 승인 2014.10.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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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연 3%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한강타임즈 최진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해 실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기간을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접수를 받았으나 융자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융성기금 융자 신청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와 같이 연장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규모는 총 22억원으로 업체당 2억원까지시설자금, 운전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연 3%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업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준다.

단,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및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의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10일까지 협약은행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방문해신청하면,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융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과 중소기업은행 노원역지점을 통해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조치한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410개업체에 약 4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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