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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국가배상 소멸시효 이미 지났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국가배상 소멸시효 이미 지났다"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10.01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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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적 과실없다"

[한강타임즈]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영화 '도가니'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7명은 국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 가운데 일부는 피해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책임입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까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지난 2000년 부터 5년간 광주광역시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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