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안병욱 기자] 배우 송혜교씨 등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탈루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아 해마다 900억원가량 추징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던 배우 송혜교 씨의 탈세를 계기로 국세청 국감에서는 유명무실한 모범납세자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모범납세자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8명, 546명이며 이들 모범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후 각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 947억원을 추징 당했다.
아직 3년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납세자 570명 가운데서도 8명이, 2013년 모범납세자 569명 가운데서도 2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범납세자에게는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대출 금리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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