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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받아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받아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10.1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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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된다'

[한강타임즈]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에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다행이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당연한 결과 아닌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은 정의인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사진=방송화면 캡처

한편 울산 계모 박씨는 지난2011년 5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머리를 죽도와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렸다.

지난해 5월에는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체벌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으로 화가 나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뜨거운 물을 뿌려 손발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부검결과 이양은 갈비뼈가 18개나 부러지고 뼈가 배를 찔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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