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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 실시
강북구, '생활안전기금 융자지원' 실시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4.10.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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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천 만원까지 지원 가능

[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은행에서 본인 또는 보증인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가능한 강북구 거주 주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여신 부적격자,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재산세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자, 배기량 1800cc이상 승용차 소유자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세대구성원의 재산보유 상황에 따라 융자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융자금은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ㆍ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점포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연 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북구청 노인복지과로 방문해 대부신청서, 추천서, 각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자립의욕이 있는 무주택자로 창업자금, 가게운영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액 및 자동차세 소액 순으로 이어 선발한다.

지난 1996년「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한 강북구는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총 20가구에 3억 7천 만원 규모가 지원됐으며, 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립 의욕은 있지만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립 의욕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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