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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3법’ 본회의 일괄 통과
국회 ‘세월호 3법’ 본회의 일괄 통과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4.11.0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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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한강타임즈]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 만인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상·배상,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피해자 지원 등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세월호 3법’의 각 법안별 의원 찬반 집계는 세월호특별법은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 정부조직법은 찬성 146명, 반대 71명, 기권 32명, 유병언법은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이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8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했다. 유족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조사위에 포함된다.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도로 최장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된다.

진상조사위에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해 진상조사 권한을 강화했다.

유병언법의 경우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시 불법적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재고를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산하에 기존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 공정한 인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관피아 척결의 의지가 담겨있다.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바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2015년 예산 심의 중 해당 기관이 통폐합되는 문제는 경과 규정을 두고 현행 정부 조직에 따라 심의하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바뀐 조직에 맞추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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