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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발암물질 포함 사실 표기해야'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발암물질 포함 사실 표기해야'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11.1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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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효과 있을까?'

[한강타임즈]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전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가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늘어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으로 앞으로 포장지와 광고에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된다.

또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과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경고 문구 없는 물건이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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