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북구] 위기에 처한 가정 긴급지원 한다
[성북구] 위기에 처한 가정 긴급지원 한다
  • 정기안
  • 승인 2006.08.31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 129번이나 구청(동사무소)에 신고, 생계‧의료비 등 지원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및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나게 함으로서 생계형 사고나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인 "긴급지원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지원제도는 8월 20일 현재 65가구에 생계 및 의료지원을 실시했다.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또는 단전이 되어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 ▶사후심사기준 적정대상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4인가구기준 152만원 이하), 재산이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구청의 관계자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때는 1개월간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지원 등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지 제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전기요금 납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위기에 처한 자나 이웃 등 누구나 전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을 누르거나, 성북구청 사회복지과(☎920-3359),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비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지원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며, 주민 및 사회복지단체나 기관, 병원 등에도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