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겸직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246개 당협위원장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겸직 불가' 적용 대상자는 서너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당헌·당규에서 당협위원장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진 것이라며 곧 본격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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