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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3남매 불법 수익 환수,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삼성가 3남매 불법 수익 환수,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 이한빛 기자
  • 승인 2014.12.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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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 누구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기에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강타임즈] 삼성가 3남매의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리해석이 나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 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사회관련 전문인사와 법학자들은 이날 2시간여에 걸친 진지한 토론 속에서 이같은 결론을 돌출했다.(본보 12일자 보도)

특히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조목조목 밝혔는데, 즉 ①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주체가 되어 환수할 수 있는가 ② 배임원금만 환수 가능하며 파생이익(시세차익)은 건드릴 수 없는가 ③ 위헌적 소급입법인가 ④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것만 환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특별법에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논증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구로을)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업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삿말을 통해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성인 교수는“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입법례를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자 개인보다 소송수행 능력이 높고,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범죄 피해액을 환수하여 범죄피해구제 펀드를 통해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나아가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범죄수익 환수의 논리를 결합하면 범죄수익의 소유권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 당사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가 3남매에게 귀속된 삼성 SDS주식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역시 “이재용 삼남매에 대하여 우리 상법 382조의 3에서 사실상 선언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영미법의 신탁법리를 도입하여 엄격하게 법제화 하여 충실의무 위반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김 변호사는“과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 제기되었는데 헌재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재벌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경제정의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성인 교수와 김남근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들은 최근 삼성그룹이 그룹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세칭 '지배주주 유지를 위한 자금 그러모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있어 세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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