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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대변인 "통합진보당은 무죄"
홍성규 대변인 "통합진보당은 무죄"
  • 이한빛 기자
  • 승인 2014.12.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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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통합진보당 홍성규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공산당 사례를 들며 통진당 해산을 촉구하는 발언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성규 의원은 강단에 서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전례가 없다는 야당대표의 상식적인 발언에 새누리당이 독일공산당 해산사례를 들고 나왔다”며 “권은희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독일공산당 사례를 설명했는데 무려 60년 전인 1956년 이야기이다”라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은 40년 전 유신독재시절도 모자라 60년 전인 1950년대로 돌아가자는 거냐?”며 “해산심판의 근거라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딱하지 그지 없다”고 비꼬았다.
 

▲ 통합진보당

홍 의원은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해산철회를 기다리며 5년 동안 심리를 끌었다”며 “독일정부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교체하고 헌법재판소 법까지 개정하면서 기어이 해산결정을 받아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60년이 지나 똑같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홍 의원은 “빠른 판결을 종용하며 폭력적인 관제시위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과 흡사하지 않나?”며 반문한 뒤 “독일은 정권의 압력에 대한 공산당 해산사건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당시 독일 법학자들도 사법부가 정치적 정적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선결정에 참여한 헌법 재판관조차 1971년 인터뷰를 통해 정당해산 판결은 유효하지 않다고 증언했다”며 “독일 정당해산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코르스트 마이어박사는 메카시즘 광풍이 불던 1950년대 미국에서조차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박해를 받았지만 정당은 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적극적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헌법재판소에게 적극적인 선처를 바랬다.
 
홍 의원은 “우리의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단 이유로 진보당의 조봉암 당수에게 간첩죄를 뒤집어 씌어 사형을 집행했다”며 “2011년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했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1950년대로 돌아가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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