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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새누리가 법안 반대? 이렇게 기특한 짓을... 허허헛!"
김태년 "새누리가 법안 반대? 이렇게 기특한 짓을... 허허헛!"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1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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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 이번엔 자충수란다"

[한강타임즈 박귀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수정구)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자충수를 뒀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바탕 웃었다.
 
지난 15일 부터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당론을 내세워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대부분의 상임위를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는 17일 교문위 소위를 열고 '아시아문화전당법'에 대해 검토한 다음 새누리당측 여당 간사 신성범 의원과 야당측 간사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태년 의원이 원만히 합의 했다.

하지만 18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에 대해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이번에 여야가 교문위 소위에서 합의된 '아특법 세부 개정안'이 없으면 과거 이미 제정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큰 상황이라 여권내에서도 '자충수'인 셈이다.

본래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정부안과 의원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 등 30여개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당 원내지도부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아특법 개정안' 보이콧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과 개정안을 주도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느닷없이 여당 지도부가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아특법'에 대해 합당한 이유 없이 붙잡았다"고 폭로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에게 '아특법 처리를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여당 지도부가 이 법을 '광주법'... '야당법'이라며 부동산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 맞교환 협상을 할 내심으로 처리를 지연시킨 것인데, 이것은 결국 여당이 정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실상 이 아특법은 정부가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그 이유는 기존 현행법 대로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이 추진될 경우 국가가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해서 재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에 정부는 문화전당을 100% 위탁하는 법안을, 박 의원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일종의 중재법안을 마련해 타협을 이어왔다. 즉,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법안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법안이 지연될수록 조급해지는 쪽은 정부다.

때문에 정부는 이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 교문위에 요구했고, 교문위는 지난 17일 15개월여 만에 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이 교문위 대안으로 통과됐던 것이다.

한편 아시아문화전당은 이미 완공되어 내년 4월 임시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직제편성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 없이 현행법대로 직제를 편성할 경우 정부가 직원 모두를 '공무원' 충당해서 업무를 배정해야 한다.

김태년 의원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식으로 앞뒤 생각치도 않고, 교문위 위원들이 동의해 통과된 개정안을 발목잡을 바에야 야당이 상임위 가동을 중단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며 "(교문위의 경우처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완구 원내대표나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교문위에 들어와 직접 협상하라"고 꼬집고 '허허헛' 너털 웃음을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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