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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 처벌은? '재물 손괴 및 폭력혐의 예상'
삼단봉 사건, 처벌은? '재물 손괴 및 폭력혐의 예상'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4.12.2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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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려찍으며 "내려 이 XX야"

[한강타임즈]삼단봉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한 남성이 끼어들기 양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 안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남성은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가해 남성은 다시 차에서 내려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을 내리친 후 떠났다.

이후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파일을 올렸다.

논란이 확대되자 가해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입이 열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분 연락주시면 어떤 식으로라도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 재물 손괴 및 가해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단봉 사건에 네티즌들은 "삼단봉 사건 너무 무섭다", "삼단봉 사건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겠네", "삼단봉 사건 처벌 제대로 해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삼단봉 사건 사진=해당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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