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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정문헌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감스럽다"
박수현 "정문헌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감스럽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4.12.23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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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단초 제공한 남재준은 털끝하나 못 건드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법원이 23일 그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수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다"고 사실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박수현 의원은 나아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국기를 뒤흔든 사건을 단순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만으로 약식 기소했던 것 자체가 애초에 봐주기 기소였다"고 지적하고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편파 수사에 경종을 울리기는 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충남 공주시)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에 압서 기자들 앞에서 자세를 추스리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사건의 주범인 정문헌 의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지만 기밀등급을 강제 해제하여 공개의 단초를 제공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며 "대선에 악용되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중대 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국가기강을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이번 판결과 정권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게 한 정권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에 앞서 검찰의 결심공판 구형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또한 본래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6월 김무성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공연히 언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문헌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문헌 의원은 이날 선고에 대해 "국민 알권리와 NLL 수호를 위해 국회의원의로서의 책무 관련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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