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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기자회견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통진당 기자회견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5.01.0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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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 확인 행정 소송 제기

[한강타임즈]통진당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졌다.

6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에 따르면 옛 통진당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공개된 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기자회견 소식에 네티즌들은"국민은 국가이고 국가위에 헌재?", "통진당원 일부의 잘못은 있지만ㆍ 헌재는 썩어빠진것 같다", "통진당 기자회견 끝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통진당 기자회견 사진=방송화면

현행법은 해산이 선고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에 관해선 따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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