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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수습기간은 희망고문이었나?
위메프, 수습기간은 희망고문이었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1.08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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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전원 합격 "본의 아닌 오해를 만들었다"

[한강타임즈]국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가 영업직 수습사원 11명에게 2주동안 과도한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해고했다.

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수습사원들은 강도 높은 근무하며 실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위메프는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영업직이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아 평가기준이 엄격하다"며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위메프

그러나 논란이 일자 위메프 측은 전원을 합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메프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MC 3차 현장테스트 참가자 11명 전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메프 논란에 네티즌들은 "위메프진짜 희망고문", "이제 조용해지면 다시 짜르겠지?", "위메프 갑질좀 할줄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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