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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가짜 민생 외치며, 부자 위한 법만 만드는 새누리당”
서영교 “가짜 민생 외치며, 부자 위한 법만 만드는 새누리당”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1.09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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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도 요트항만·크루즈 도박장 법안 부르짖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요트장·도박장 만들어줘야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는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서영교 의원(새민연 중랑갑)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운영위 법안소위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조금 전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났다”며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던 법안들은, 주로 문제제기가 되어 소위로 넘어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혀 그간 여야간 이견 차이가 있어 적체되어왔던 법안들을 의미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 법안들 가운데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들은 자구를 수정하고, 내용은 서로 협의해서 수정하여 24개의 법안 중에서 4개를 빼고 20개가 통과됐다”며 “더 논의하기로 한 법안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법률안” 등이라고 밝혔다.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소위에서 합의됐다”며 “이외에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법, 학교주변에 호텔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오늘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열거했다.

서영교 의원은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에서 수정됐다. 강주변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은 강 주변은 제외하고 바다주변에만 마리나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 통과됐다”며 “먼저 4대강 사업에 다른 난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호화요트는 위화감을 조성될 수 있고, 서울마리나주식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마리나항 개발은 부도를 야기할 수 있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난개발로 강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울러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강 주변에 마리나항은 조성하지 않고 바다 주변에만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으며 또 당해 지자체가 특별히 평가하고 지자체 주민과 논의해서 난개발이나 잘못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본 장치가 마련되어 통과됐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크루즈에 카지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인데, 크루즈는 공해상에서만 카지노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며 “영해에 들어올 때는 카지노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이 카지노에서는 내국인은 카지노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외국인에게만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라고 수정한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울러 “과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크루즈에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었다”며 “세월호법 통과되고 난 이후 새누리당 재검토 요청이 있어 재검토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그래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공해에서만 허용되는 조건으로 법안이 합의됐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의 이같은 발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주장하며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 중 잘못된 법안은 수정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또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서비스발전 기본법, 의료기기법, 관광진흥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법들은 상임위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전하는 대목은, 국민이 원치 않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야당측에서 적극 방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보호보험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법은 레미콘 노동자나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산업재해보호보험법은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국무총리가 법사위원장에게 통과를 요청한 법이고 나아가 여야가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법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법인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여당 법사위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이 법을 오는 2월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마리나법과 크루즈법을 통과시켰다.

즉, 마리나법과 크루즈법을 이번에 여야가 통과시키고, 민생관련 법안인 산업재해보호보험법을 2월에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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