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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사칭 스펨메일 주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사칭 스펨메일 주의'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1.1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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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사칭 주의

[한강타임즈]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품 요구하는 국세공무원 사칭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은 공무상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 공무원증 및 출장증을 소지하고 이를 제시하고 있으니 반드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칭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연말정산 기간 중 '2014년 연말정산예상 환급금액 조회'라는 스펨메일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에 국세청 해당 메일은 국세청이 보낸 메일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업무에 착오없으시기바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팸메일을 보낸 곳은 국내 세무대리인 싸이트 도메인을 도용하여 개인정보를수집하는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싸이트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이 필요없으므로 납세자의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사기라니 너무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심해야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면 사기는 없을 듯",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걱정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가짜 홈페이지는 없는듯",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할때 주의해야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너무 좋은 것 같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잘 사용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또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공제 요건에 맞는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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