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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민주노총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민주노총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1.1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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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중 2명 '인정'

[한강타임즈]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현대정공의 경우 '입사 15일 미만인 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상여금을 정기적이고 통상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 현대차 통상임금 사진-방송화면 캡처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에 민주노총은 "법원은 4만명 이상 중 겨우 4명 정도, 즉 대단히 예외적인 일부 노동자가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을 '침소봉대'해 절대다수 노동자가 꼬박꼬박 받아왔다는 본질을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일방이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 준 편파적 판결이자, 사법부가 자신을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했다.

현대차 통상임금에 네티즌들은 "법은 언제나 힘 세고 돈 많고 권력을 가진놈들 편이다", "현대차 통상임금 이젠 소송도 정권 성향 따라서 해야 함", "잘된일이긴 한데 상영금 전부포함 시켜야시고 빨리 대법승소하시길", "현대차 통상임금 이렇게 되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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